출석인정(병가, 특별휴가, 공결) 신청 안내 | |||||
작성자 | 생명정보융합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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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0 | 등록일 | 2025.03.20 | ||
이메일 | jyk0210@cnu.ac.kr | ||||
○ 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(구 학생휴가규정)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◻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
▪ 대학(원)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 ▪학기별 신청 마감: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◻ 신청 가능 범위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 ◻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 ▪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공결 처리를 원할 경우, 출석인정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확인을 받아 다른 증빙자료와 함께 업로드 바랍니다. ※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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